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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
작성일 2013-10-24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경찰청]>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
-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 2010년 66.6 → 2013년 58.0 -

경기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2010년 66.6에서 2011년 65.9, 2012년 64.3, 2013년 58.0(8월말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경기 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1,417건이었고, 이 중 1,01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822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58.0에 그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안이 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긴급체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4)2013국감-강기윤- 긴급체포권 남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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