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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08~12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3.6%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8.5%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2%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7%보다 높음
· 더구나 부산청은 결손처분비율이 4년(08~11) 연속
지방청 중 1위, (2012년 3위)
2. 2008년 대비 2012년 ‘불복’에 의한 환급, 국세청 전체는 259.4%
증가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280.4% 급증
- 2008년 대비 2012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세법에 의한 환급 제외한 불복환급+과오납 환급)은 45.8%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 증가율은 10.1%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59.4%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280.4%에 달함
▶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불복환급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불복환급의 증가, 무리한 징수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주1)은 3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3%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주2) 역시 4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4%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주1) 각 지청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주2) 각 지청별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46.7%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90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42명) 비율은 46.7%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5.8%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중부청(54명), 서울청(44명), 부산청(42명), 대구청(5명), 대전청(10명), 광주청(3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46.7%), 중부청(36.5%), 서울청(39.6%), 대전청(27.8%), 대구청(16.1%), 광주청(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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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6개 지방청중 가장 높음.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