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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차지연보상 미보상금액 수억원에 달해
작성일 2013-10-25

이명수의 국감활동(7)
열차지연보상 미보상금액 수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지연시간 총 253,337분(4,222시간:175일 해당)
지연보상금 30억 7천만원 중 6억8천만 원 미보상금액으로 남아

대구역 3중추돌 사고로 인해 한 시간 이상 지연 건수 203건,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만 20억원, 이 중 약 8억원이 미보상금액

승객 대부분이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방법 제도 자체 잘 몰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지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장기간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공적인 기부나 후원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 및 일반열차의 지연문제와 함께 지연보상서비스의 홍보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KTX 및 열차의 ‘지연 도착, 출발’이 253,337분(4,222시간:175일 해당)에 달하며, 이 중에서 KTX 지연(6%)은 15,161분(253시간:11일 해당), 일반열차 지연(94%)은 238,176분(3,970시간:195일 해당)이다.”며 “지연사유로는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선행열차 지연에 따른 연쇄지연 등 운전관련 사유 및 차량고장, 여객 승하차 지연 등 영업관련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KTX 및 일반열차의 ‘지연’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연보상금’도 지난 4년간(2013.5월 現) 30억7천여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공사측의 안내와 홍보부족, 승객들의 적극적인 청구 소홀로 인해 미보상금액도 6억8천여 원(20%)이나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지연보상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측은 ‘지연보상금액이 소액이어서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대구역 열차 3중추돌 사고로 인한 지연 및 지연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이번 추돌사고 복구시간만 29시간 46분으로 추정되는데, KTX 지연 건수 총 257건 가운데 1시간 이상이 144건(56%)을 차지하며,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누리로)의 경우 총 167건 중 1시간 이상이 59건(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이 약 20억원 정도이며, 이중 약 8억원이 미보상 금액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지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공적인 기부나 후원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7)-지연및지연보상서비스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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