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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미징수액 1조 9,000억원!
국세청은 걷을 의지 전혀 없어
이한성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서 역외탈세 징수실적 저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미진으로 인한 중산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금지금 변칙거래 적발 당시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저조한 징수실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대비 징수 실적이 불복소송 등으로 인해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역외탈세 에 대한 과세는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의 핵심인데, 과세한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한 금액이 저조한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중산층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미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12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9,445억원이나 되었는데, 이 중 징수가 된 금액은 2%도 채 되지 않는 36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서 제 106조의 6 금지금 관련조항이 개정된 이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일감몰아받음으로 인한 법인의 잉여소득에 대한 과세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또한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