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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작성일 2013-10-26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 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수당으로 통합되면서 군인수당은 오히려 열악해졌음.

 

❍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군 직업의 특수성 >

격오지 근무율

이사율

자가보유율

50%

영관장교 9회

29%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미지급 수당 개선

① 휴일 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대우군인수당

■ 축소 지급수당 개선

① 직책별 특정업무비 ② 당직근무비

■ 장기동결 수당 개선

① 해외파견수당 ② 부사관 장려수당 ③ 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 공무원과 군인의 수당체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공 무 원

군 인

미흡

수당

(경비)

당직근무비

부처별 예산범위내

1~3만원 / 1일

대대급이하 5천원 / 1일

직책별특정

업무비

4급이상 15~50만원

7급이상 부서장 5~15만원

중령 5~15만원

맞춤형복지예산

타부처 평균 1인당 58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

1인당 44.3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13.1.1부)

미지급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의 4.1%

-

야간근무수당

2~4천원 / 1시간

-

휴일근무수당

5~10만원 / 1일

-

 

❍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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