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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완성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작성일 2013-10-27

이명수의 국감활동
미완성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선분양 미완성 주택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 권리제한 방지 필요
신속한 분양이행을 통한 분양계약자 보호 강화 및 원활한 채권회수 도모

「신탁법」상 등기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해 신탁재산 표시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법」에 도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행 「신탁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 적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신속한 분양이행 및 채권회수를 위해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실시한 대한주택보증(주) 국정감사에서 미완성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현행법상 건축중인 미완성 주택의 경우 등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신청시 법원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소유권 처분 제한이 가능하도록 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시 대한주택보증은 각종 권리제한사항 말소 후 사업주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보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현재 「주택법」에서 입주예정자 보호수단으로 부기등기와 함께 대한주택보증(분양보증인)에 사업장의 대지를 신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탁의 범위를 미완성 주택까지 확대한다면 제3채권자에 의한 권리제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신탁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 적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분양이행 및 채권회수를 위해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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