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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문제 진단
작성일 2013-10-27

이명수의 국감활동(1)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문제 진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기준 보완·작성 및 평가항목별 배점 50%이내 조정 가능
지적소관청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보완․작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의 재량을 일체 배제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명확하게 구별·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8일(월) 실시된「대한지적공사」국정감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토부 고시에서도 지적공사와 등록업체는 동등한 자격으로 고시된 평가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국토부의 선정기준에서 지적소관청이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선정기준을 보완․작성이 가능하고, 평가항목별 배점까지도 5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지적소관청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그 업체가 우수한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일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따라서, 선정기준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보완․작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적소관청의 재량을 일체 배제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명확하게 구별·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위-이명수의원]2013국감 대한지적공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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