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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공간정보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입장차 개선 노력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추진 과정상 관련협회 및 업계와 지적공사 간 갈등 발생
관련 협회와 민간업체의 우려로 인한 공사와의 갈등이 서로 조정․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 노력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법 개정으로 인해 공사의 업무분야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영역 분야가 침체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업계의 혼동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여 상생 발전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8일(월) 실시된「대한지적공사」국정감사에서 공간정보 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 공사와 협회 등과의 갈등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면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넓어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이 확대되고 중소측량업자의 업역이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련 협회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지적·측량간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협회와 민간업체의 우려로 인해 이들과 공사와의 갈등이 상존할 경우 이에 대해 조정․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공사의 업무분야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영역 분야가 침체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업계의 혼동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