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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경찰청]>
대구 경찰 긴급체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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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 2010년 74.3 → 2013년 52.9 -
대구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2010년 74.3에서 2011년 74.0, 2012년 55.1, 2013년
52.9(8월말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대구 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255건이었고, 이 중 17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35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52.9에 그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