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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경찰력 낭비하는 ‘집회신고 알박기’ 성행
작성일 2013-10-28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경찰청]>

경찰력 낭비하는 ‘집회신고 알박기’ 성행
- 3년간 대구 집회 신고 12만 8367건 중 11만 6,160회가 유령집회 -

‘집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 2013년 9월) 대구 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횟수는 128,367회이었으나, 이 중 미개최된 횟수는 116,160회로 무려 90.5는 유령집회(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6.6, 2012년 90.3, 2013년 9월 현재 95.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 신고 후 상습 미개최 단체로는 1위가 대구교회로 최근 3년간 4,003회를 신고하였으나 3,691회를 미개최하였고, 2위는 동아백화점 본점(사측)으로 신고한 2,048회 모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채증‧소음측정 등을 위해 경찰관 3~4명을 현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사전 취소 통지 없이 집회가 미개최되는 경우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 주변 집회 장소를 선점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집회신고 알박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집회 취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개최하는 단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8)2013국감-강기윤-집회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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