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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이중행태…국민 기만행위
작성일 2013-10-28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이중행태국민 기만행위

-고속도로 감면제도 축소서울외곽선 유료화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기재부 제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 ‘12년 기준으로 2,68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통행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현행 장애인, 경차 등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올 10월 기재부에 제출한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외곽선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3.9)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20~22)에서 30%, 20%(7~9, 18~20)에서 10%로 각각 줄이며,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했다고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화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감면통행료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정부협의 추진)

- 서울외곽선 무료구간 유료화 : 740

-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 : 현행보다 50% 축소시 경차 연 350,

출퇴근 할인 연 250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화선 무료구간을 유료화 시켜 연간 740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걷고,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경차와 출퇴근 할인을 50% 축소시켜 각각 연간 350,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3.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

2013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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