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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전남 경찰은 카레이서인가? 도민 안전 나몰라라”
작성일 2013-10-28

김영주 의원, “전남 경찰은 카레이서인가? 도민 안전 나몰라라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속도위반이 813(94.2%)

전남도 경찰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65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처벌강화가 필요해

2009년 이후 전남도 경찰차량이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남도민이 경찰차량으로 인해 70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8월 말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반유형의 대부분이 속도위반(813/94.2%)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213건이나 위반했고, 벌써 작년위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 경찰차량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5건에 달하고,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전체 사고의 66.7%117건이 단순한 안전불이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차 가해사고 사유를 보니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경찰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전남도민에게 교통법규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은 물론 법을 어긴 경찰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

2.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3.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사망부상자 현황

<참고자료>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

(단위 : )

연도

위반유형별

부과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과태료부과

납부

미납

2009

116

2

114

 

116

116

 

2010

142

8

134

 

142

142

 

2011

193

16

177

 

193

193

 

2012

199

8

190

1

199

199

 

2013. 8

213

13

198

2

213

205

8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단위 : )

연도

가해 사고유형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2009

35

19

1

1

5

2

7

2010

34

23

5

 

6

 

 

2011

62

48

2

2

8

 

2

2012

69

47

5

1

10

2

4

2013. 8

65

40

6

0

10

4

5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사망부상자 현황>

(단위 : )

사망자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8

사망

1

0

0

0

0

1

부상

8

15

17

16

13

69

131028 전남경찰차사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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