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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 심재철]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 최근 5년간 항공법 위반 46건
작성일 2013-10-28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 승객안전 위협

최근 5년간 항공법 위반 46

- 국내 항공사들 8250만원 과징금 납부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음주상태로 비행 시도, 항공기 결함 미 기록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5,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10, 티웨이 항공이 4,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 35%를 차지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등이 각각 7건으로 최다이고, 위험물 운송기준 미 준수 3,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등 이외 항공법 위반 유형이 총 1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 결함을 미 기록 할 경우 항공안전장애 보고사항을 누락하게 되고, 정비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항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위반 사항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6000만원, 대한항공이 2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79%를 차지했고,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꽤 높은 액수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항공법 위반 건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김포공항에서 4, 김해공항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심재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항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항공사들도 반성해야 한다한국공항공사는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업무처리절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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