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 승객안전 위협
최근 5년간 항공법 위반 46건
- 국내 항공사들 8억 250만원 과징금 납부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음주상태로 비행 시도, 항공기 결함 미 기록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5건,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10건, 티웨이 항공이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 35%를 차지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등이 각각 7건으로 최다이고, 위험물 운송기준 미 준수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등 이외 항공법 위반 유형이 총 1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 결함을 미 기록 할 경우 항공안전장애 보고사항을 누락하게 되고, 정비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항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위반 사항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 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억 6000만원, 대한항공이 2억 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79%를 차지했고,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꽤 높은 액수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항공법 위반 건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김포공항에서 4건, 김해공항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심재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항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항공사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업무처리절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