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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미제출 시설 20%, 안전점검 미실시 7.8%
- 시특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허술
-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위해 지자체장·국토부장관 적극 나서야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 건축물 11,529개 중에서 2,357개(20.4%)가 올해 2013년 안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2012년 각종 안전점검 대상 65,382개 중에서 5,108개(7.8%)가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계획 및 점검 미실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안전계획 및 점검 실시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교량, 터널, 항만, 댐 시설물을 비롯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세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의 경우 동법 11조에 따라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하지만, 올해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별 현황(2013년 10월 현재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전체 수립대상 11,529개 중에서 2,357개(20.4%)가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전라남도 62%, 전라북도 55.6%, 인천시 50.7%, 경상북도 40.1%, 경상남도 34.8%, 세종시 23.5% 등이 관련 계획자료 미제출
2) 또한, 지자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65,382개 중에서 5,108개(7.8%)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 전라남도 42.1%, 전라북도 20.9%, 경상북도 18.4%, 인천시 18%, 강원도 16.5% 등
[표] 지자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제출 및 안전점검 미실시 현황
제출기관명 |
'13유지관리계획총괄 |
'12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 실시여부 | ||||
대상 |
미수립 |
비율(%) |
대상 |
미실시 |
비율(%) | |
서울특별시 |
2,817 |
580 |
20.5 |
12,370 |
813 |
6.6 |
부산광역시 |
993 |
1 |
0.1 |
5,333 |
44 |
0.8 |
대구광역시 |
596 |
11 |
1.8 |
3,836 |
96 |
2.5 |
인천광역시 |
628 |
319 |
50.7 |
4,062 |
733 |
18.0 |
대전광역시 |
290 |
4 |
1.3 |
2,085 |
12 |
0.6 |
광주광역시 |
417 |
4 |
0.9 |
2,410 |
58 |
2.4 |
울산광역시 |
261 |
22 |
8.4 |
1,482 |
13 |
0.9 |
경기도 |
3,115 |
639 |
20.5 |
19,800 |
987 |
5.0 |
강원도 |
252 |
46 |
18.2 |
1,518 |
250 |
16.5 |
충청북도 |
192 |
16 |
8.3 |
1,171 |
120 |
10.2 |
충청남도 |
306 |
22 |
7.1 |
1,695 |
182 |
10.7 |
전라북도 |
293 |
163 |
55.6 |
1,786 |
373 |
20.9 |
전라남도 |
237 |
147 |
62 |
1,386 |
584 |
42.1 |
경상북도 |
443 |
178 |
40.1 |
2,772 |
509 |
18.4 |
경상남도 |
577 |
201 |
34.8 |
3,314 |
302 |
9.1 |
제주도 |
95 |
0 |
0 |
215 |
10 |
4.7 |
세종특별자치시 |
17 |
4 |
23.5 |
147 |
22 |
15.0 |
합 계 |
11,529 |
2,357 |
20.4 |
65,382 |
5108 |
7.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 및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 미실시의 경우, 공공건물은 시·도지사가 민간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물주들에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 및 개선촉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시설물안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은 이들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 10. 2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