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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친환경 아파트 관심있나?
- 201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중 친환경건축인증 단 6건, 올해에는 1건도 없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전무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LH가 2011년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의 4개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LH연구원(LH산하 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LH가 준공한 세대수대비 인증현황을 비교하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였는데,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특히, LH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아파트가 121,55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곳 4,214세대(6건)는 3.5%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LH는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곳은 경기지역이 우수등급 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아산이 우수등급 1곳으로 6곳(4,21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기타지역에는 1건도 없다.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신기술 적용 기피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반증이다.
이는 LH가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감축, 건물가치 향상 및 유지관리비 절감, 위험 감소, 입주자 건강과 생산성증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기한 셈이다.
한편, LH는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며,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연도별 공동주택 인증현황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성능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8 |
합 계 | |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
3 |
- |
- |
- |
- |
3 |
우수 |
21 |
18 |
5 |
1 |
- |
45 | |
우량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합 계 |
24 |
18 |
5 |
1 |
- |
48 |
□ LH 공동주택 준공 및 인증현황
성능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8 |
3년간 합계 |
준공현황(세대수) |
84,717 |
85,390 |
73,928 |
37,892 |
9,738 |
121,558 |
인증현황(세대수) |
10,529 |
7,795 |
3,725 |
489 |
- |
4,214 |
비율(인증현황/준공현황) |
12.4% |
9.1% |
5.0% |
1.3% |
0% |
3.5%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최근 3년간)
순번 |
인증 번호 |
인증날짜 |
건축물명 |
세대수 |
건축주 |
등급 |
지역 |
1 |
1-253 |
2011.02.11 |
아산배방지구 A-2BL 휴먼시아 |
464 |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 |
우수 |
충남 |
2 |
1-260 |
2011.02.25 |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
73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우수 |
경기 |
3 |
1-273 |
2011.05.20 |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
797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우수 |
경기 |
4 |
1-275 |
2011.05.27 |
범박 휴먼시아 2단지 |
672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우수 |
경기 |
5 |
1-287 |
2011.07.13 |
파주운정 A28BL 한빛마을 8단지 |
1,062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
우수 |
경기 |
6 |
1-345 |
2012.04.24 |
삼성마을 5단지 |
489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우수 |
경기 |
|
|
|
합계 |
4,214 |
|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녹색(친환경)건축 인증시 인센티브
1. 취득세 감면
ㅇ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취득세를 5~1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90 미만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취득세 15% |
취득세 10%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취득세 10% |
취득세 5% |
* EPI :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2. 재산세 감면
ㅇ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취득세를 3~1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그 외 등급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재산세 15% |
재산세 10% |
재산세 3%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재산세 10% |
재산세 3% |
|
그 외 등급 |
재산세 3% |
- |
- |
3. 건축기준 완화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의 최대높이 제한 기준에 대한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12% 이하 |
8% 이하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8% 이하 |
4% 이하 |
4.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ㅇ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50% 감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급 |
최우수 |
우 수 |
우 량 |
일 반 |
감면비율(%) |
50 |
40 |
30 |
20 |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
<녹색(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5조 관련) >
구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1. 토지 이용 |
1.1 |
생태적가치 |
1.1.1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2 |
1.2 |
인접대지 영향 |
1.2.1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항목 |
2 | |
1.3 |
거주환경의 조성 |
1.3.1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
평가항목 |
3 | |
1.3.2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
평가항목 |
3 | |||
1.3.3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연계여부 측정 |
평가항목 |
2 | |||
2. 교통 |
2.1 |
교통부하 저감 |
2.1.1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항목 |
2 |
2.1.2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
평가항목 |
2 | |||
2.1.3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
평가항목 |
2 | |||
3. 에 너 지 |
3.1 |
에너지절약 |
3.1.1 |
에너지 성능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
필수항목 |
12 |
3.2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3.2.1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 |
3 | |
4. 재료 및 자원 |
4.1 |
자원 절약 |
4.1.1 |
가변성 |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
평가항목 |
3 |
4.2 |
수명관리 |
4.2.1 |
내구성 |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 건물의 수명기간년수를 평가 |
평가항목 |
2 | |
4.3 |
폐기물 최소화 |
4.3.1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
평가항목 |
3 | |
4.4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4.4.1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항목 |
2 | |
4.4.2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
4.5 |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4.5.1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 |
3 | |
4.5.2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4.5.3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7 | ||
4.5.4 |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구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5. 수 자 원 |
5.1 |
수순환체계 구축 |
5.1.1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타당성 |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항목 |
4 |
5.2 |
수자원 절약 |
5.2.1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항목 |
4 | |
5.2.2 |
우수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4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
평가항목 |
3 | |||
6. 환경오염방지 |
6.1 |
지구온난화방지 |
6.1.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항목 |
3 |
6.1.2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
7. 유지 관리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1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항목 |
1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7.2.1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 |
2 | |
7.3 |
효율적인 세대관리 |
7.3.1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1 | |
7.4 |
수리용이성 |
7.4.1 |
전용부분 |
전용부분의 내부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 평가 |
평가항목 |
2 | |
7.4.2 |
공용부분 |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획 평가 |
평가항목 |
2 | |||
7.5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7.5.1 |
전용부분 |
전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
7.5.2 |
공용부분 |
공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
7.6 |
홈네트워크 |
7.6.1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단지 및 세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미래주거 변화의 대응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7 |
방범안전 |
7.7.1 |
방범안전 콘텐츠 |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등을 통해 단지의 방범콘텐츠를 평가 |
평가항목 |
2 | |
7.8 |
화재소방 |
7.8.1 |
감지 및 경보설비 |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8.2 |
제연설비 |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8.3 |
내화성능 |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9 |
피난안전 |
7.9.1 |
수평피난거리 |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9.2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
7.9.3 |
피난설비 |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2 |
구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8. 생태 환경 |
8.1 |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
8.1.1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의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
2 |
8.1.2 |
자연지반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8.2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
8.2.1 |
생태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
필수항목 |
10 | |
8.3 |
생물서식 공간 조성 |
8.3.1 |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4 | |
9. 실내 환경 |
9.1 |
공기환경 |
9.1.1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
필수항목 |
6 |
9.1.2 |
자연 통풍 확보 여부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
9.1.3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여부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기관련 설비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
9.2 |
온열환경 |
9.2.1 |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정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항목 |
2 | |
9.3 |
음환경 |
9.3.1 |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9.3.2 |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9.3.3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9.3.4 |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2 | |||
9.3.5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
2 | |||
9.4 |
빛환경 |
9.4.1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
평가항목 |
4 |
<비고>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20호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