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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경북, 전국 지자체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가장 높아
작성일 2013-10-29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 전국 지자체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가장 높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전체 102만 7천 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11.2), 전북(10.6), 충남(9.1), 경남(8.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8.6을 기록하여 전체 16개 지자체 중 6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4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등의 광역시(14.6)보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43.7)과 강원 등의 도지역(41.7)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붙임. ①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비율 내림차순)
②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지역별)
③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④ 최저주거기준 전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9)2013국감-강기윤-최저주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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