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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경찰청]>
[경북, 한달음시스템 오신고율 99%]
위급상황에서 전화 수화기를 7초 가량 내려놓으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한달음 시스템'의 오신고가 경북지역에서만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내 한달음시스템에 가입된 3,636개 업소에서 올해 9월말까지 한달음시스템을 통해 11,8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1,718건이 수화기를 잘못 건드리는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오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음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는 자동으로 ‘코드1’(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이 반드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 치안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한달음시스템 오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한달음시스템으로 신고가 됐을 때 해당 업체의 내부 CCTV가 112센터에 연결이 돼서 그 상황을 경찰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