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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경찰청]>
[경북 주둔 군부대 교통법규 위반 4.4배 증가]
경상북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지방경찰청(이하 경북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북청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군용차량 소속부대에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통보한 건수가 2011년 41건에서 2012년 182건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군부대에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278건 통보하여, 단순계산시 올 연말까지 371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로 미분류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없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관할 헌병대 등에 통보하고, 헌병대 등 관련 부대가 경찰청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정신교육, 휴가제한, 군기교육 등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등 경찰은 군부대로부터 형식적인 사후 조치만 통보받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증가는 교통사고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군 부대의 대민피해는 곧바로 국민들의 군 불신으로 이어지는만큼, 군에서는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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