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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 실효성이 없다.”
이한성 의원, 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29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가 조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담합행위 적발통보를 받고 1년이나 지나서야 입찰제한조치를 취하고 막상 입찰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거의 기준이 없이 2년이하 4개월까지 들쭉날쭉하게 제한기간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여기에 소홀하게 대응하여 법원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입찰제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상업체가 종사하는 업계의 입찰이 집중되는 시기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입찰제한은 하나마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한성 의원은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재판을 기약도 없이 끌다보면 조달청이 취한 입찰제한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지적하고, 범법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법원이 입찰제한조치를 다루는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1심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규격가격분리입찰제도의 경우 규격과 스펙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도 규격이나 스펙이 맞지 않는 업체를 합격시키고 그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낙찰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이런식으로 경쟁입찰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기술이 좋거나 정직한 업체가 되레 낙찰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규격이나 스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평가위원은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공공계약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계청장에 대한 질문에서 날이갈수록 통계조사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타 행정기관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통계법이 개정되어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부간 정보교류를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통계청은 현재 행정자료의 이용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별 통계조사를 강화하여 FTA 확대로 인한 농촌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심층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소득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