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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지침 어기고 의료비 중복지급
LH, 2012년 선택적 복지비로만 임직원에게 382억원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2년말 부채가 138조원으로 매년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채 2010년부터 매년 약 60억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현재(2013년 8월말)까지 매년 약 60억원씩 총200억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토공과 주공 통합후 지난 2011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채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의료, 여가, 문화, 체육활동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2010년부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급과 상관없이 1인당 연100만원한도로 문화의료비를 예산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신설하였다.
기재부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를 보존하는 수당의 신설을 금지하였고,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통합시 과도하게 선택적 복지비를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LH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올해 141조원의 부채가 예상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마저도 위반한 채 2010년 문화의료비를 신설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채택한 2011년에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다.
LH가 2010년부터 지급한 문화의료비는 2010년 60억원, 2011년 59억원, 2012년 59억원,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22억원으로 모두 200억원에 달하며,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한 복지후생비는 2011년 203억에서 2012년 3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LH는 “기금에 의한 질병치료비는 20만원초과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문화의료비상의 의료비는 병‧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20만원이내의 건강진단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LH가 지원범위와 한도를 달리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법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9.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최근5년간 선택적 복지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
대상 인원 |
총 지급금액 |
1인당 지급금액 |
비고 |
2009년 |
‘09.10월 통합공사 출범 |
| ||
2010년 |
6,621 |
선택적 복지사업 미시행 | ||
2011년 |
7,662 |
20,361,510 |
2,651 |
총 금액은 기본 / (선택항목인) 근속 또는 교육보조금 등 선택적 복지 모든 항목의 총계임 (알리오에서는 교육보조금이 별도 항목으로 등재됨) |
2012년* |
7,903 |
38,247,035 |
4,839 | |
2013년 (사업계획 기준) |
7,903 |
19,960,000 |
2,526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12년도의 경우 2010년도 선택복지사업 미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해년도 집행금액 및 1인당 수혜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
□ 문화의료비 지급규정 내용
구 분 |
내 용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
지 급 액 |
직원 1인당 연 100만원 |
지급범위 |
○ 문화활동비 : 영화, 연극, 박물관, 전시회, 각종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 람료, 놀이공원이용료, 체육활동비(단,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 의료비 : 병(한)․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건강진단비로하며 단순 보약 및 건강증진식품, 안경, 의료보조기구는 제외 |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자녀, 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문화의료비 지급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
구분 |
1급 |
2급 |
3급이하 |
합계 |
2010 |
문화비 |
39 |
210 |
2,162 |
2,411 |
의료비 |
73 |
349 |
3,228 |
3,650 | |
소계 |
112 |
559 |
5,390 |
6,061 | |
2011 |
문화비 |
34 |
187 |
2,119 |
2,340 |
의료비 |
67 |
319 |
3,213 |
3,599 | |
소계 |
101 |
506 |
5,332 |
5,939 | |
2012 |
문화비 |
44 |
177 |
2,212 |
2,433 |
의료비 |
79 |
317 |
3,061 |
3,457 | |
소계 |
123 |
494 |
5,273 |
5,890 | |
2013.8 |
문화비 |
19 |
60 |
920 |
999 |
의료비 |
34 |
104 |
1,062 |
1,200 | |
소계 |
53 |
164 |
1,982 |
2,199 | |
합계 |
문화비 |
136 |
634 |
7413 |
8,183 |
의료비 |
253 |
1,089 |
10,564 |
11,906 | |
계 |
389 |
1,723 |
17,977 |
20,089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