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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0여년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리 방치해,
-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자료들, 정리·관리 부재 - |
□ 현황
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되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음.
〇 한편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는‘일본군위안부 등록 및 지원’단위과제로서 준영구자료로 지정되어 부처에서 10년 보관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