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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품질관리비 미국은 총공사금액 중 2~5%, LH는 0.20%-
국가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품질용역 대가표 2.40%에도 미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낮게 책정된 품질관리비를 지적했다.
LH가 발주한(`03.1~`13.12) 전국 15개 시․도별 아파트공사현장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규모를 조사한 결과(첨부)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1.51%인 반면 품질관리비는 0.20%였다. LH의 품질관리비는 미국 PMI(프로젝트 매니지먼트협회)의 3~5%, 미국 벡텔사의 품질비용 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는 국가 공식노임단가를 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품질용역 대가표(代價表)에서도 품질관리비는 총공사금액 대비 2.40%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
LH의 품질관리비는 부채경감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 원가절감이라는 기치아래 무엇보다 중요한 시공과정의 품질관리를 등한시 부실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아파트 공사 마감자재들(장판등 바닥재, 페인트류, 도배지, 타일용 본드 등 각종 접착제, 신발장, 수납가구 등)은 생산자 단체가 모여 만든 협회가 정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시험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같은 기준에 따라 LH가 2012.2.22. 이후에 발주한 아파트에 사용된 마감자재는 친환경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한 송파위례신도시 11블럭 공사비는 1,370억원이 넘고, 수원광교 26 블록은 1,800억원이 넘는데 시험면제로 공구당 1,100여만원의 원가절감하였다고 제출하였다.
LH가‘14~`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14.6.11)중 원가절감 내역을 보면 당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조 2,864억원 감축, 추가로 1조 6,900억원 감축하여 누계감축액 2조 9,764억원을 원가절감에서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원가절감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촉구하면서, 공구 당 수 천억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신발장이며 수납가구․페인트․접착제 등 마감자재에서 아토피․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의 시험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H가 마감자재의 친환경 시험을 면제한 법적근거로 제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나‘단체품질인증’보다도 정작 국토교통부 소관법 ‘건설기술진흥법’에는“비록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가급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강의원은 LH가 지은 보금자리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세대이며, 대개 영구 임대주택 등에서 연세 높으신 서민들이 입주하는데 친환경자재 품질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