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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 감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공기업의 공공지원 통행료 감면금액이 부채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서민생활지원․사회적 약자지원․에너지 절약과 물류활성화 등의 정부 정책목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감면정책이 확대된 결과, 현재 연간 2,416억원의 감면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전의 75억원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3)
※ 감면추세 : 75억원(’95) → 829억원(‘00) → 1,380억원(’06) → 2,416억원(’13) (제공처) 한국도로공사
또한, 감면금액의 급증은 통행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1.9%에 그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통행료 수입 하에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도공의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을 입증 해주는 것이 매출액 대비 감면금액 비율로서 타 공공요금와 비교 했을 때 알 수 있다. 도로는 7.2%인 반면 철도는 4.2%, 전기 0.7%, 가스 0.1%으로 타 공공요금에 비해 과도하여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임임을 알 수 있다.
※ 감면금액/요금수입 : 도로(7.2%) › 철도(4.3%) › 전기(0.7%) › 가스(0.1%) (제공처) 한국도로공사
이는 부채감축 등 정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목적 지원의 감면금액을 공기업에서 떠맡게 된다면 부채증가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도 도출하게끔 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향후 4년간의 감면금액은 1조원에 달하며, 이는 50km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있는 예산에 해당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자노선에도 투자하고 있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크나큰 재무 부담이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우현 의원은“이러한 정책적 감면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이 원칙에 따라 철도의 경우 PSO 비용 보전 매년 3,000억원, 민자고속도로는 전액보전이(별첨4·5)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 2에 통행료 감면금액에 대한 PSO 비용 보전을 규정해 놓았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PSO 비용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와 PSO의 선정기준의 개선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PSO 비용의 정부보전을 통해 공기업의 재정악화와 이로 인한 통행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조달 대책 없는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공기업 부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은 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 공익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PSO는 “상업적 관점에서 볼 때 제공되지 않을 수송서비스 또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의미하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최초 도입(‘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