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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동량 증가에 따라 화물차의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따라 화물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화물차전용휴게소의 확대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평균 976건으로 사망자는 평균 115건, 부상자는 419건으로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교통안전공단 정책연구보고서인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화물운전자의 운행시간이 근로기준 시간보다 많아 과로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1.1시간으로 1일 법정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보다 3.1시간을 더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속운전시간은 5.3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기준인 4시간 보다 1.3시간 더 근로하는 것으로 밝혀져 휴식 없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또한 근로형태별로 보면 1일 근로시간은 전일제가 11시간으로 1일2교대제제 10.3시간 보다 0.7시간 길었다. 월 근로시간도 전일제일 경우 258.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226시간보다 월 32.6시간, 1일2교대제는 257.4시간으로 월 31.4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얼마나 과로운전이 심한지 알 수 있다.<별첨3>
그리고 화물차 운전 중 애로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32.8%, 장시간 근로가 19.4%로 과로운전을 통한 애로 사항 비중이 52.2%나 차지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별첨4>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물차전용휴게소는 5개노선에 17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개 노선에 17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휴계소의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너무 대조됨으로써 화물차전용휴게소의 확대 설치가 많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별첨5·6>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화물차 사고가 줄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이 교통안전공단 연구 자료에서 보듯이 과로 운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 화물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물차전용휴게소가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