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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2 -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작성일 2014-10-08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1~4>

1.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39.2조

□ 최근 5년간(2009~2013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무려 약40조원, 연평균 8조원이 사라짐.
○ 최근 5년간(2009~2013년) 결손처분한 체납 조세채권 39.2조원. 연평균 7.8조원의 조세채권이 사라짐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16.7조원, 연평균 23.3조원
·체납발생액 : 2009년 20.6조→2013년 25.2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39.2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체납잔액(미정리)도 여전히 6.5조원에 달해
·체납잔액 : 2009년 4.1조→2013년 6.5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2.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도 체납

□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 매년 약 1.7조원이상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과연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구현은 가능한가?
○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체납규모도 해마다 증가
○ 최근 5년간(&3909~&3913년)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액의 합계는 8조3,600억원, 연평균은 1조6,700억원의 손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재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경영악화 및 폐업되더라도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6조 이상의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조세정의구현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3. 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도 심각

□ 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 결손도 심각.
○ 가산금은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75까지 가산이 가능.
○ 가산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합한 액수, 전년 대비 11.1 증가.



4. 캠코 징수업무 한계점 드러나, 민관위탁 확대 필요

□ 국세청 국세체납 징수업무, 한계점 도달
○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체납전담추적팀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납관련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 결정
○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을 결정.(2013.3월부터 체납 조세채권 징수 업무를 시행)
○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없고,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 0.29
○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29에 불과함.
- 체납 징수업무 `13.3월부터 `14.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2조1,222억원 위탁.
- 하지만 2013.3월부터 2014.6월까지의 징수실적은 62억에 불과함.
- 2014.6월 기준 현재 체납징수율은 0.29로 처참한 수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5억원 초과 채권에 대한 징수율은 0.007로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임.
□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임.
○ 민간위탁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대안
○ 민간위탁의 업무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은 ‘재산조사, 편지안내, 전화안내, 방문컨설팅’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징수기능을 보완(현행 캠코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중)
○ 위탁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수탁회사 선정기준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필요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마련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 조치 후 계약을 파기하는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납세자를 보호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박맹우(울산남구을) 의원은
“국세체권의 체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 실적은 2014년 6월말 기준 0.29에 불과하며, 5억원 초과 채권에 대한 징수율은 0.007로 전무한 수준입니다.”
“이는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채권 징수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국세청국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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