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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국감] 국세청 보도자료
작성일 2014-10-08

 

 

[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10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공정세정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1)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과 패소비용 늘어나...

 

< 2009년 이후, 조세불복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제기

건수

1,258

1,385

1,697

1,679

1,881

금액

11,098

22,178

17,847

29,872

27,688

처리

()

건수

1,482

1,321

1,627

1,524

1,545

금액

10,976

11,575

14,083

16,118

19,805

패소

(일부패소

포함)

건수

161

163

159

179

208

금액

3,913

3,128

3,149

7,415

7,179

패소율

(/)

건수

10.9

12.3

9.8

11.7

13.5

금액

35.7

27.0

22.4

46.0

36.2

* 출처 : 국세청

 

2013년 국세청의 패소비용은 291천만원으로, 200992,300만원 대비 3.2배 증가

 

< 2009년 이후, 항소·상고포기에 따른 패소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패소비용

923

1,845

1,523

1,526

2,910

* 출처 : 국세청

 

징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패소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

 

국세청의 항소·상고 포기 갈수록 늘어나...

 

< 2009년 이후, 항소·상고 포기 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심 패소

23

14

15

38

43

2심 패소

21

23

34

46

51

46

37

49

84

94

* 출처 : 국세청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식

 

< 2009년 이후,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870

161

163

159

179

208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0

0

0

0

0

0

소송수행의 잘못

0

0

0

0

0

0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9

-

-

-

6

3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508

55

150

149

76

78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353

106

13

10

97

127

* 출처 : 국세청

) 붉은색 음영은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정으로 인한 패소

 

국세청의 인식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패소율 증가에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의 인식은 무리한 징세행위와 연결되어,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세무상담비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질의2)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국세청은 2012년부터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최소 1)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

 

2014.9.29.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개인사업자를 포함(1년 한시적 운영)

 

일자리창출 현황

2012년 제도 실시 이후, 13,576개 법인에서 72,88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

 

참여율 저조는 인센티브 유인 미흡 또는 홍보 부족일 가능성

20141.4%의 법인만이 참여. 이는 세무조사 면제기간 1년에 불과하며, 납세 성실도가 높으면 이듬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센티브의 유인이 적음

 

동 제도는, 당초 계획한 일자리창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페널티가 없다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현재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상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음.

 

일자리창출 성과 확인의 문제점

국세청은 동 제도의 결과를, 법인이 신고하는 원천징수 신고서를 통해 확인

 

- 그러나, 신고서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원만 작성하게 되어, 외국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올해 8월까지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는 동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세청은, 일단 1년간 개인사업자 포함하여 시행 후,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2012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 개인 사업체는 2793천개, 종사자 규모는 733만명

 

그 중, 종사자 5인 이상은 23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236만명으로 개인사업체 1개당 10.3

 

-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중단된다면,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우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적용 대상 설정의 명확화 필요

동 제도는 국세징수기준상 대법인은 제외하고 있어, 2012년 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2013년부터는 3천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질의3)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되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

 

< 법령 및 훈령 상 조세범칙위원 구성과 실제 운용 현황 >

구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사사무처리

규정(훈령)

실제 운용

15

15

14

15

내부위원

7

7

6

7

외부위원

8

8

8

8

* 출처 : 국세청

 

위원장(지방국세청장) 마음대로 심의위원회 의결 가능

 

-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외부위원 3인 포함)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음.

 

- 문제는 모든 지방청에 국세청 퇴직 직원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을 심의위원회 멤버로 지정할 경우, 국세청 출신이 2/3이상으로 국세청 마음대로 무조건 의결 가능

 

< 각 지방청별 외부위원 8명 중 국세청 출신 인사 포함 여부 >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원

2

2

3

2

1

1

* 출처 : 국세청

 

갑자기 10%가 넘은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2010년 이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은 법인은 3~4%, 개인사업자는 4~6% 였으나, 2013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건수로는 201360건으로, 20122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10년 이후, 조세범칙조사 실적 >

(단위 : , %)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조사건수

무혐의

조사건수

무혐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

225

14

6.2

218

8

3.7

2011

294

14

4.8

233

9

3.9

2012

382

18

4.7

259

9

3.5

2013

340

38

11.2

243

22

9.1

* 출처 :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무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은, 심의를 포함한 사전작업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임.

 

질의4)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 근로

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개인(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에게만 부여되는 세금포인트

국세청에 의하면, 개인납세자가 성실히 세금내는 선진납세충토를 조성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

 

- 소득세를 납부하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세 등이 이에 해당

* 2014.3월부터는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다만,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5

으로 설정)

 

근로소득자 납세 현황 및 세금포인트 현황

2009년 이후, 근로소득자의 원천세가 국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납액 대비 14.7%를 차지하고 있음.

 

세금포인트 현황

2013년 현재, 2,4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283,948만점의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으며, 전체의 83.4%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1백점 미만 구간에 분포

 

- 사용건수는 2013년 기준 3,274건에 불과하고, 사용포인트는 누적 대비 0.1%에 불과하여, 사용이 극히 저조

 

< 2009년 이후,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 >

(단위 : , 만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용건수

2,674

3,151

5,260

4,642

3,274

사용 포인트

170

149

211

282

264

누적 포인트

대비 사용 비율

0.10

0.09

0.10

0.10

0.09

* 출처 :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4월 국세청장 지시사항으로 실시되어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으며, 다만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사용근거만 있는 상황

 

< 세금포인트 사용 근거(방법) >

구분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000점 이상

내용

사용 불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시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음(포인트 차감)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음.(포인트 차감없음)

* 출처 : 국세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인트 지급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할 필요가 없음.(다만,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 있음)

 

- 결국 근로소득자들에게 그나마 유용한 혜택은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인데, 세금포인트 1,000점을 쌓기 위해서는, 자진납부 세액이 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

예시)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액이 44만원 수준(4포인트)

100점의 세금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25년 근무해야 함.

*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계산

 

- 또한,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납세자들은 개인사업자 등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서비스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 실제 유인은 없는 상황임.

질의5)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

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

국세청은 소송사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훈령 상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경우는,

 

주 쟁점이 근거법령의 미비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

정부시책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송물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건 등임.

 

< 2009년 이후, 소송 직접 수행 및 위탁 현황 >

(단위 : , 억원, %)

구분

직접수행

위탁

승소

패소

승소

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76

(100)

23,639

(100)

3,980

(85.1)

18,324

(77.5)

693

(14.9)

5,315

(22.5)

279

(100)

29,716

(100)

105

(37.6)

10,252

(34.5)

177

(62.4)

19,459

(65.5)

2009

927

(100)

4,687

(100)

794

(85.7)

3,600

(76.8)

130

(14.3)

1,087

(23.2)

42

(100)

3,873

(100)

11(26.2)

1,045

(22.5)

31

(73.8)

2,828

(72.2)

2010

887

(100)

5,150

(100)

748

(84.3)

3,896

(75.7)

139

(15.7)

1,254

(24.3)

44

(100)

3,541

(100)

20

(45.5)

1,669

(47.1)

24

(54.5)

1,872

(52.9)

2011

958

(100)

4,516

(100)

839

(87.6)

3,436

(76.1)

119

(12.4)

1,080

(23.9)

52

(100)

3,500

(100)

12

(23.1)

1,438

(41.1)

40

(76.9)

2,062

(58.9)

2012

981

(100)

5,375

(100)

833

(84.9)

4,548

(84.6)

148

(15.1)

827

(15.4)

60

(100)

7,902

(100)

29

(48.3)

1,314

(16.6)

31

(51.7)

6,588

(83.4)

2013

923

(100)

3,911

(100)

766

(83.0)

2,844

(72.7)

157

(17.0)

1,067

(27.3)

81

(100)

10,895

(100)

33

(40.7)

4,786

(43.9)

51

(59.3)

6,109

(56.1)

* 출처 : 국세청

 

국세행정의 향방을 가를 중요·고액사건을 위탁하는 위탁 수행 소송의 승소율은 37.6%에 불과

소송 위탁 규정상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고, 소송 금액이 직접 수행에 비해 큰 것에서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37.6%의 높지 않은 승소율로 인해, 국세청의 조세전문 변호사 선임 과정과 위탁 소송 대응 역량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제기

 

- 특히, 위탁 소송 대상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국세행정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큰 사안이 걸린 사건이기에,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패소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현재 국세청에서는 위탁 소송별 사유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 이는 각각의 중대 사안에 대한 위탁 소송 패소 분석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보여짐.

 

난이도 낮은 소송을 주로 직접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승소장려금

국세청은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700만원 한도로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사건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패소사건이 있을 시 일정액을 감액하여 최종 결정

 

2009~2013년 기간의 승소장려금의 연 평균 집행률은 94.1%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02만원. 승소장려금의 평균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소송의 직접 수행 건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질의6)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5년 사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 5천만원 이상 체납 2배 증가

 

< 2009년 이후, 정리중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인원 증감 추이 >

(단위 : )

 

< 2009년 이후, 정리중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구간별 금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03년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공개 대상은,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 ’12년부터 적용(27억원15억원)

 

- 공개제외 대상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09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현황 >

(단위 :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명단

공개

인원

656

2,797

1,313

7,213

2,598

체납액

25,417

56,413

32,774

110,777

47,913

납부금액

509

303

577

723

711

* 출처 : 국세청

) 납부금액은 기존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3년은 10월까지의 납부액)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 현황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자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을 국외 송금한 자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사해행위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출국금지 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인원

2,132

1,890

1,497

3,148

3,706

3,017

* 출처 : 국세청

 

출국금지 대상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이미 출국 중...

 

< 2012년 이후, 출국금지 및 입국사실 통보 요청 현황 비교 >

구분

2012

2013

2014.6

출국금지

11,114

3,148

3,706

3,017

통보 요청

1,243

516

548

179

출국금지 대상

출국 비율

11.2%

16.4%

14.8%

5.9%

* 출처 : 국세청

 

국외로 나간 출국금지 대상자 4명 중 3명은 입국하지 않아...

현재 국세청은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출국금지 요청 당시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해 입국사실 통보 요청을 하고 있음.

 

- 대상자의 출국시기 및 출국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계산으로, 2012년 이후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 이전 국외로 나간 사람 4명 중 3명은 입국하고 있지 않았음.

 

< 2012년 이후, 입국사실 통보 요청 및 수보 현황 >

구분

2012

2013

2014.6

통보 요청

1,243

516

548

179

수보

307

175

106

26

*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은 2011년 이전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

 

질의7)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 중 일부가 국세통계에서 누락

금로장려금은 소득세 차감항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심의하고 소득세로 환급

 

- 2009,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근로장려금을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고 세수 통계에서는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음.

 

이같은 통계작성 방식으로 인해, 세수통계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근로장려금 만큼 소득세수가 감액되어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한 세금의 합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2015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과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세수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1%를 다음달 지자체로 이체

 

- 2010,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징수하도록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2014년부터는 11%로 인상)

 

매월 국세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11%(’13년까지는 5%)를 다음달 20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

 

국세청이 지방소비세를 서울시(지방소비세계정)로 전액 이체하면, 이후 서울시에서 지정 도지사 등 납입관리자에게 이체하는 시스템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 역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수통계에서 누락

 

세금 대신 납부되는 물납재산은 수납 즉시 기재부로 인계하고, 매각되면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

 

- 물납이 되면, 물납세액은 국세수입에서 차감되고, 물납재산은 기재부로 인계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 기재부는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을 캠코에 위탁하고 있음.

* 물납재산이 매각되면,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과 국세통계 상 세액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20093,846억원 환급을 시작으로, 20140.9조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중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국세청 징수세액과 국세통계상 차이도 증가

 

< 2007년 이후, 소득세 징수액과 통계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는 201027,147억원을 시작으로, 2014.754,704억원이 서울시로 이체

 

- 국세청은 2014년의 부가가치세 세입 중 지방소비세로 이체되는 금액을 7.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부가세 징수액과 통계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2009~2013년의 물납세액은 1,106, 12,910억원에 이르나, 국세청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음.

 

< 2009년 이후, 물납 현황 >

(단위 :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납세액

293

1,889

211

1,849

170

3,227

232

2,231

200

3,714

* 출처 : 국세청

질의8)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현행 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제주도는 회원제/대중제 구분 없이 면세)

 

제주도 소재 골프장 40개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 420개 중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병설하여 운영중인 골프장이 39개임

 

이 중 7개를 제외한 32개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는 18홀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음(대부분 회원제 18+ 대중제 9)

 

문제는 18홀 미만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설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음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면세 혜택이 있음

 

그런데, 9홀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병설 골프장이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를 두 번 플레이하는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하지만 9홀은 대중제, 9홀은 회원제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골프장들은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 9, 회원제 코스 9홀에서 플레이 하도록 하여 입장객을 유치하고, 국세청에는 대중제 코스 9홀을 두 번 플레이 한 것으로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의 인지 여부와 세무조사 진행 및 적발에 관한 자료를 요청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세무조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전국 460개 골프장의 세무조사 실적을 집계하려면 1달 이상 소요된다는 통계적 허점까지 드러냈음

 

결국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대중 병설 골프장의 세금 탈루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

141008-국세청 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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