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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 2.8조원 손실, 2.9만명 고용 감소 |
❒ 질의 요지
-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피해현황과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 개선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을 주문
❒ 현황 및 문제점
① 주요 콘텐츠별 불법복제 현황
(단위 : 천 개, 백만원)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음악 |
유통량 |
1,291,569 |
1,327,019 |
1,662,420 |
금액 |
114,575 |
84,202 |
174,972 | |
영화 |
유통량 |
251,456 |
214,878 |
237,474 |
금액 |
61,596 |
68,066 |
54,995 | |
방송 |
유통량 |
350,585 |
358,058 |
347,378 |
금액 |
46,267 |
49,706 |
30,507 | |
출판 |
유통량 |
173,601 |
139,065 |
134,661 |
금액 |
172,596 |
67,495 |
73,648 | |
게임 |
유통량 |
33,059 |
25,311 |
25,486 |
금액 |
27,013 |
36,017 |
38,683 | |
총계 |
유통량 |
2,100,270 |
2,064,330 |
2,407,419 |
금액 |
422,046 |
305,485 |
372,806 |
※ 출처 :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② 저작권 허락없는 업로드, 불법성 인식 지수 73.6점(작년 91.4점)
- 2013년, 한국갤럽이 전국 청소년 11,1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는 업로드’에 대한 청소년 불법성 인식지수가 작년(91.4점)에 비해, 17.8점이 떨어진 73.6점이 나왔음
-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타인 저작물의 유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
- 이에 초중고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SNS등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전반적으로 저작권 지수가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학생(76.2)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73.3)이 2.9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교육확대가 요구됨
③ 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 2.8조원 손실, 2.9만명 고용 감소
- 2013년 기준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콘텐츠 산업내에서 생산감소가 약 2.8조원, 기타 관련 산업의 생산감소가 1.6억원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 4.4조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
- 세부 산업별로 보면, 영화산업의 생산감소가 9,46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음악산업(7901억원), 게임산업(5348억원)이며, 출판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3338억원임
- 2013년 기준 불법족제행위로 인해 발생된 국내의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 효과는 콘텐츠산업에서 2.9만명, 여타 산업에서 1.1만명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서는 4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
* 201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췌
④ 불법복제로 인해 전년에 비해, 생산손실, 고용손실 모두 악화
|
콘텐츠산업 |
기타산업 |
전체산업 |
국내생산 감소효과 |
28,222억원 |
15,875억원 |
44,098억원 |
국내고용 감소규모 |
29,062명 |
11,092명 |
40,154명 |
⑤ 최근 3년간(2012~2014년) 저작권 교육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2012 |
2013 |
2014 |
????초・중・고 저작권 교육 강화 |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연구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
724 |
519 |
423 |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저작권 강사 양성 ․ 운영, 교원직무연수 운영 |
237 |
277 |
337 |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
저작권 지킴이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 조사 실시 지역 중소 콘텐츠 업체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문화예술인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
729 |
1,364 |
1,450 |
????온라인 저작권 교육 |
교원 직무연수 과정,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 과정, 평생교육 과정, 청소년 및 학부모 과정 |
1,500 |
1,200 |
1,200 |
????저작권 홍보 강화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월간‘저작권 문화’발간・배포, 계간 저작권 발간,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저작권 논문 공모전 등 |
1,170 |
940 |
940 |
합 계 |
|
4,360 |
4,300 |
4,350 |
❒ 질의
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
-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아님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불법복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악과 영화분야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함)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금액은 2013년도 3728억원으로 2012년도 3054억원에 비해 700억 가량 늘어난 수치임
- 콘텐츠 불법복제가 만연할 경우, 창작의욕 감소로 인해 콘텐츠 산업에 위기가 오게 됨
“한국 불법 복제물시장 3728억규모 저작권 무시땐 창작자도 잃게될 것” 미국 WME(윌리엄모리스인데버엔터테인먼트) 해외 저작권 총괄이사
- 2014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 생산 감소 2.8조원, 고용손실 2만 9천명에 달함
- 하지만 이런실정에 반해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각종 수치가 낮은 수준임
② 저작권 허락없는 업로드, 불법성 인식 지수 73.6점(작년 91.4점)
- 2013년, 한국갤럽이 전국 청소년 11,1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는 업로드’에 대한 청소년 불법성 인식지수가 작년(91.4점)에 비해, 17.8점이 떨어진 73.6점이 나왔음
-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타인 저작물의 유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
-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교육확대가 요구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저작권 관련한 교육예산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
- 2012년 43.6억원 → 2013년 43억원 → 2014년 43억5천만원
- 이에, 저작권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과 같은 사업들을 조금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저작권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물론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생산감소와 고용상실을 비교해보면 저작권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③ 교과서에 넣는 방안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 또한 문화부는 작년까지는 저작권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저작권 내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교과서에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반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장관의 의지는?
- 국내 문화콘텐츠시장이 살아나려면 우리 스스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봄.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