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해 연예인 ‧ 프로선수 ‧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4,011억원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91명에서 54명이 줄어든 137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24명, 54명, 2,139명이 늘어나 321명, 342명, 83,185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8%, 9.6%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3~2014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14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관리인원 |
체납액 |
징수인원 |
징수금액 |
징수율 (인원대비) |
징수율 (금액대비) | |
2014. (1~6) |
계 |
83,985 |
401,156 |
25,253 |
38,735 |
30.1 |
9.7 |
연예인 |
321 |
1,583 |
103 |
228 |
32.1 |
14.4 | |
프로선수 |
342 |
1,986 |
106 |
222 |
31.0 |
11.2 | |
전문직 |
137 |
631 |
78 |
142 |
56.9 |
22.5 | |
일반자영자 |
83,185 |
396,956 |
24,966 |
38,143 |
30.0 |
9.6 | |
2013. (1~12) |
계 |
81,822 |
419,725 |
26,437 |
54,155 |
32.3 |
12.9 |
연예인 |
297 |
1,405 |
147 |
428 |
49.5 |
30.5 | |
프로선수 |
288 |
1,729 |
108 |
317 |
37.5 |
18.3 | |
전문직 |
191 |
903 |
101 |
288 |
52.9 |
31.9 | |
일반자영자 |
81,046 |
415,688 |
26,081 |
53,122 |
32.2 |
12.8 |
※ 특별관리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5개월 이상(‘13년의 경우 : 6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 연2,300만원 이상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러한 문제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