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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 상반기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원 지급 …
기초연금 내일 첫 지급인데,
복지누수 사각지대 대책 있나
- 소득․재산 속여서 수급자로 몰래 타간 연금액은 6억 8천만원 -
- 기초노령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은 무려 16억원이나… -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5일 내일부터 첫 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 42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6억여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58.6%인 9억 4,185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6억 6,445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 8,424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5억 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425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2억 101만원이었다.
<표1>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전국)
(단위 : 건, 천원)
구분 |
부당이득 환수대상(A) |
부당이득 환수(B) |
미환수(C=A-B) |
환수율 (B/A,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소득 ․ 재산 기준초과 |
12,258 |
684,243 |
11,521 |
490,369 |
737 |
193,874 |
93.99 |
71.67 |
사망 |
1,263 |
204,250 |
720 |
104,225 |
543 |
100,025 |
57.01 |
51.03 |
해외체류 |
242 |
201,011 |
129 |
39,543 |
113 |
161,468 |
53.31 |
19.67 |
재소자 ․ 행정오류 등 |
7,853 |
516,802 |
7,316 |
307,715 |
537 |
209,087 |
93.16 |
59.54 |
합 계 |
21,616 |
1,606,306 |
19,686 |
941,852 |
1,930 |
664,454 |
91.07 |
58.63 |
※ 20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2,147만원이었으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1,210만원이 환수됐다.
<표2>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통합 창원시)
(단위 : 건, 천원)
구분 |
부당이득 환수대상(A) |
부당이득 환수(B) |
미환수(C=A-B) |
환수율(B/A,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소득 ․ 재산 기준초과 |
171 |
10,828 |
156 |
6,852 |
15 |
3,976 |
91.23 |
63.28 |
사망 |
17 |
1,605 |
5 |
469 |
12 |
1,136 |
29.41 |
29.22 |
해외체류 |
1 |
232 |
1 |
232 |
- |
- |
100.00 |
100.00 |
재소자 ․ 행정오류 등 |
115 |
8,811 |
102 |
4,548 |
13 |
4,263 |
88.70 |
51.62 |
합 계 |
304 |
21,476 |
264 |
12,101 |
40 |
9,375 |
86.84 |
56.35 |
※ 20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