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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全無)
-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 심장제세동기 미보유 -
- 제세동기 미보유율 서울(90.3%), 광주(83.9%), 부산‧대구(82.9%)순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62.5%), 경남(47.6%), 강원(45.8%) 순 -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 ‧ 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시군구별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심장제세동기 보유현황 별도 엑셀파일 첨부
<표> 전국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심장제세동기 보유현황
(단위 : 곳, %)
시도명 |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 ||
전체 |
제세동기 미보유 |
제세동기 보유 | |
총계 |
1,118 |
897(80.2) |
221(19.8) |
서울 |
497 |
449(90.3) |
48(9.7) |
부산 |
105 |
87(82.9) |
18(17.1) |
인천 |
37 |
28(75.7) |
9(24.3) |
대구 |
76 |
63(82.9) |
13(17.1) |
광주 |
31 |
26(83.9) |
5(16.1) |
대전 |
36 |
29(80.6) |
7(19.4) |
울산 |
14 |
9(64.3) |
5(35.7) |
경기 |
136 |
99(72.8) |
37(27.2) |
강원 |
24 |
13(54.2) |
11(45.8) |
충북 |
14 |
10(71.4) |
4(28.6) |
충남 |
19 |
13(68.4) |
6(31.6) |
전북 |
23 |
18(78.3) |
5(21.7) |
전남 |
16 |
9(56.3) |
7(43.8) |
경북 |
32 |
12(37.5) |
20(62.5) |
경남 |
42 |
22(52.4) |
20(47.6) |
제주 |
16 |
10(62.5) |
6(37.5) |
* 2014. 7. 29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