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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인 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全無)
작성일 2014-10-08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성형외과 1,118곳 중 80%897곳 심장제세동기 전무(全無)

 

-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

전체 332곳 중 98.5%327곳 심장제세동기 미보유 -

 

- 제세동기 미보유율 서울(90.3%), 광주(83.9%), 부산대구(82.9%)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62.5%), 경남(47.6%), 강원(45.8%) -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29일 기준,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 의원 1,118곳 중 80%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별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심장제세동기 보유현황 별도 엑셀파일 첨부

 

<> 전국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심장제세동기 보유현황

(단위 : , %)

시도명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

전체

제세동기 미보유

제세동기 보유

총계

1,118

897(80.2)

221(19.8)

서울

497

449(90.3)

48(9.7)

부산

105

87(82.9)

18(17.1)

인천

37

28(75.7)

9(24.3)

대구

76

63(82.9)

13(17.1)

광주

31

26(83.9)

5(16.1)

대전

36

29(80.6)

7(19.4)

울산

14

9(64.3)

5(35.7)

경기

136

99(72.8)

37(27.2)

강원

24

13(54.2)

11(45.8)

충북

14

10(71.4)

4(28.6)

충남

19

13(68.4)

6(31.6)

전북

23

18(78.3)

5(21.7)

전남

16

9(56.3)

7(43.8)

경북

32

12(37.5)

20(62.5)

경남

42

22(52.4)

20(47.6)

제주

16

10(62.5)

6(37.5)

* 2014. 7. 29 기준, 보건복지부

▲(140731)2014국감-성형외과 제세동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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