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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열리지도 않는 중대본 회의, 그동안 중대본 존재이유 있었나?
작성일 2014-10-08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리지도 않는 중대본 회의,

그동안 중대본 존재이유 있었나?

 

- 중대본, 최근 3(12~14)

올해만 세 차례 회의소집, 지난 2년간은 운영하지도 않아 -

 

- 회의 때 기본적 회의록 작성도 안하고,

세월호 사고 땐 법정 중앙수습지원단 파견하지도 않아 -

 

- 강기윤 의원, 중대본 회의 정례화하고

상설화적 인프라 구축 시급해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정 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고 3번의 회의 모두 올해에 열려, 사실상‘12~‘13년은 중대본 운영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두 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의 경우, 법적으로 회의소집 권한을 갖는 안전행정부장관(본부장)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다음의 서열인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총괄조정관 직책을 맡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중대본은 회의진행에 따른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해 8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 사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파견실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대응컨트롤 타워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회의하는 조직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부의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3년간(2012~2014.6) 중대본 회의소집 현황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회의록

비고

(사고 발생일)

2012

회의 미소집

2013

회의 미소집

2014

'14.2.18.() 07:00, 정부서울청사 위기관리회의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 소방방재청,문체부,

국토부,교육부,복지부,

국방부,경찰청 국장

마우나리조트 붕괴관련 사고 개요 및 조치사항

없음

'14.2.17

21:06

'14.2.19() 16:00,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실(1)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

복지부,문체부,국토부,

교육부,고용부,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장

마우나리조트 붕괴관련 부처별

수습 대책

없음

‘14.4.17() 08:00

중앙서울청사 위기관리회의실

(111-2)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경찰청 차장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전라남도 지방행정국장

경기도 교육청 교육국장

세월호 침몰사고 관계부처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없음

'14.4.16

08:58

* ‘14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그림> 법정 중앙수습지원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 제4) 파견현황

* ‘14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140807)2014국감-안행부-중대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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