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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 지속적 증가
- 2013년 고속도로 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체불액 612억원에 달해 -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미․체불 등 불공정행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미⋅체불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미⋅체불액 규모는 2009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체불 발생현황 : 2009년 14건 96억원 → 2013년 116건 612억원
특히,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발생사례 분석결과) 이 같은 대금지급관련 위반사항이 전체 불공정행위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급사(14%) 보다는 하도급사(86%)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71%) > 어음지급(15%) > 대금체불(8%) > 계약미통보(5%) > 기타(1%)
하지만,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건 중 공정위나 지자체에 의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은 8%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미처분(45%) ⇒ 경고(2%) ⇒ 시정명령(45%) ⇒과태료(3.7%) ⇒과징금(0.3%) ⇒ 영업정지(4%)
이에 따라 2013년의 경우 11개사가 전체 불공정행위의 51.6%를 차지할 정도로 상습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대금을 체불하는 등 재발방지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잘못된 관행과 관련 법규의 미비,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공사대금 미․체불액이 증가하고, 공사현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 불공정업체의 경우 공사참여를 제한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