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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민자휴게소 석면대책 마련해야
- 조사대상 29개소 중 62%인 18개소‘석면위해성’등급 판정 -
전국 29개 고속도로 민자휴게소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곳이 1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민자휴게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9개 민자휴게소 중 62%에 달하는 18개소가 석면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의 검출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행담도(1,023.5㎡), 서산(시흥)(298.4㎡), 고창(목포)(295.93㎡), 금강(부산)(288.34㎡) 휴게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부산), 덕유산(통영), 서산(시흥), 서산(목포), 고창(목포), 충주(마산)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과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과 주방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강석호 의원은 “검출된 석면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 등급으로 법적인 해체나 제거 의무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휴게소의 특성과 검출된 위치가 식당, 편의점, 사무실, 복도, 주방 등 고객들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석면자재의 해체나 제거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