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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외주업체 부당행위 심각
작성일 2014-10-08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외주업체 부당행위 심각

- 전수조사 결과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외주기업 26% 제재조치 -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 외주업체 경영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 운영자들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외주) 안전순찰 전수조사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전체 53개 업체 중 26%14개 업체가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적발되어 도로공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외주업체들의 비리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후 올 4.11~ 4.30일간 외주기업(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근로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집행실태, 기타 용역이행 실태 등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수조사 결과 급여대장과 실 계좌이체내역 불일치로 적발된 업체가 7개소, 급여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2개소, 근로자 동의 없이 수습기간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2개소, 특정 직원에게 인건비를 편중지급해 적발된 업체가 1개소 등 주로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식비와 교통비를 현금이 아닌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단순 기재착오 등 경미한 문제도 있었지만, 급여인상분 미지급이나 식비 등을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 사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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