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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재산세 1건당 평균금액은 26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산세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총 8조 5,645억으로 1건당 평균 재산세는 26만 6천원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부과금액으로는 서울이 2조 7,316억원(31.9%)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조 3,638억원(27.6%), 인천이 5,001억원(5.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국 재산세의 65.3%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재산세 부과금액으로는 서울이 39만 3,043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8만 5,226원, 인천이 37만 4,293원, 울산이 28만 6,870원 순이었다.
1건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작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8만 8,830원이었다.
특히 전년(2012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무려 18.6%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가 8.61%, 충청남도 6.97%, 부산광역시가 6.85%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전년 대비하여 0.79% 감소하였다.
한편, 지난 4년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된 재산세 체납액은 682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재산세의 체납근절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 파일 첨부 : 보도자료와 2013년 재산세 부과현황 및 '10~'13년 시도별 재산세 증가금액. 증가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