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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해외직구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달라 소비자 혼란
작성일 2014-10-08
해외직구,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달라 소비자 혼란
- 특송업체 vs 우편물, 구입지역·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 제각각
- 해외직구 최근 5년간 수입금액 10배 증가, 관련 규정은 정비 미비

최근 국내소비자들의 해외직구(직접구매)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물 등 이용하는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251만건, 1억 6,700만달러에서 2013년에는 1,115만건, 10억 4,000만달러로 약 10배가량 증가하였다. 2014년에도 6월말까지 746만건, 7억 1,800만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를 통한 세금납부금액도 2009년 10만 4천건, 69억원에서 2013년 41만 9천건, 304억원로 4배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6월말까지 29만 5천건, 218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된다.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 보험료 등)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운송료 등이 1만원으로 가정하면,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10만원 초과 14만원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과세가 되고 우편물로 들어오면 면세가 되며,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따라 수입가격이 14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이면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면 면세가 되고 우편물로 수입되면 과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통관절차 간소화 대상인 간이신고 기준도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10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대상으로, 국제우편물은 15만원 초과 1,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대상이 되며, 환율도 특송물품은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환율(과세환율)로 적용되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즉,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입지역, 운송방법 등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져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라 관세청은 운송방법 등에 제각각 달라지는 면세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련 고시간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수치는 첨부파일 참조
141005 해외직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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