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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최근5년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수 2,998억원 달해
작성일 2014-10-08
최근5년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수 2,998억원 달해
- 모범납세자 선정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조건 악용해 탈세시도

영화배우 송혜교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된 세액이 73건 2,998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후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09년 22건 925억원, 2010년 27건 947억원, 2011년 14건 797억원, 2012년 8건 295억원, 2013년 2건 3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조사건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까지 우대혜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범납세자의 탈루세액은 연평균 8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3년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09년 549건, 2010년 546건, 2011년 526건, 2012년 570건, 2013년 569건 등 최근 5년동안 2,760건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모범납세자는 선정 이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탈세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표.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첨부파일 참조

14100802 모범납세자 탈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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