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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올해 탈세추징액 급증
- FIU정보로 올해 상반기 탈세추징액 9,423억원, 지난해 3,671억원에 3배 급증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율 10%에도 못미쳐, 개선 시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만도 3,829건 9,423억원에 달해 지난해 555건 3,671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으로 비슷하다가, 2014년에는 3,829건 9,42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접수된 정보의 분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접수 236,068건 중 분석 19,012건으로 8.1%, 2011년 접수 329,463건 중 분석 16,494건(5.0%), 2012년 접수 290,241건 중 분석 21,376건(7.4%), 2013년 접수 378,742건 중 분석 25,030건(6.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자료 대비 분석률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표.1] FIU정보를 국세청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
(건, 억원)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6월말 | |
조사건수 |
365 |
351 |
555 |
3,829 | |
부과세액 |
3,009 |
2,835 |
3,671 |
9,423 |
※ FIU정보의 세무조사 활용 실적은 2011년부도 활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
※ 자료출처 : 국세청
[표.2] FIU 분석 통계
(건, 억원, %)
연도 |
STR건수 |
분석건수 |
분석율 | |
2010년 |
236,068 |
19,012 |
8.1% | |
2011년 |
329,463 |
16,494 |
5.0% | |
2012년 |
290,241 |
21,376 |
7.4% | |
2013년 |
378,742 |
25,030 |
6.6% |
※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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