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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_중부청 공통] ▶ 본청이전에 따른 업무재편 - 국세청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전체 납세자의 57.5%가 수도권에 거주자, 영세사업자가 조세 불복청구 내용을 소명하거나, 납세자가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를 할 경우 세종시를 찾아야 하나? (납세자 편익 고려해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적정한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로 4년만에 331배 급증(2010년 3.1억원 ⇨ 2013년 1,032억원) |
[서울지방국세청] ▶ 세무사법 위반한 세무사 징계 규정대로 해야한다 - 국세청,「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1조(징계요구), 사문화 시키나? ▶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국세청,「세무조사 관리지침」지켜지지 않아, 세무조사의 93.1%가 조사관리자의 조사방향에 대한 지시사항조차 없어 ▶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
[중부지방국세청] ▶ 단순 전산입력 실수로 직원 해임 가능한가? ▶ 중부지방국세청, 자료상 적발 실적 최고 - 지능화된 자료상의 적발 못지않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중요해 ▶ 효율적인 세정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 회비로 운영하는 자율 협의회의 회원도 지방청과 본청 승인 받아라는「일선 관서 세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지침」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