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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주먹구구식 지하경제 양성화, 체납관리,
작성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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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먹구구식‘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 실적도 모른다는 서울청과 중부청, 이 상태에서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겠는가?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면서 국세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은 4.6조원? 이것이 가능한가? 국세청의 실적 발표 믿을 수 있나?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라는 4.6조원이 실제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부문별 적당히 배분해서 짜맞춘 숫자 아닌가?

▶ 국세청은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으로 목표액인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각 지방청별 목표액도 없고, 세정계획도 없고, 실적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는데, 국세청의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 4.6조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믿을 수 있나?
▶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5.5조원도 지방청별 실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 온 것 아닌가?
▶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전체 노력세수(고지분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지방청별 목표와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하경제 양성화 = 무리한 징세행정 ?


- 무리한 징수행정으로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더니, 정작 세수실적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확실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환급 급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징세행정 우려를 지적하였고, 서울청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음
‧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 중부청 역시 2012년 소폭 감소하였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13년 다시 증가세가 됨. 전체 부과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대비 53.3% 급증하였음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건수 기준)
‧ (서울청) 2011년 18.3% → 2012년 21.5% → 2013년 23.1%
‧ (중부청) 2011년 3.4% → 2012년 6.3% → 2013년 6.3%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금액 기준)
‧ (서울청) 2011년 25.6% →2012년 54.2%→2013년 45.8%
‧ (중부청) 2011년 12.6% →2012년 18.5%→2013년 22.6%

(3) 무리한 징세행정의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 에는 9,0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 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연간 규모 648억원보다 178.7% 증가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6조+중부청 2.9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간 결손처분액 5.5조원은 2013년 세수결손 규모의 65%에 해당되는데,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0조8,17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 결손처분은 13조2,040억원으로 연평균 2조6,40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2%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8%)
(중부청) 최근 5년(2009∼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402억원으로 연평균 2조9,280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 34.5%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2.3%, 현금정리비율 31.2%),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6%, 현금정리비율 34.5%)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서울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4.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67.3%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3.6%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2%)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3%)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3.6%)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세수확보를 위해 고충 민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5년(2010∼2014.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5%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31.0%로 2위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57.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59.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1010-이한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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