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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최하위
2. 서울청, 장기 체납자의 67.3%, 고액체납자의 83.6% 집중
3. 서울청 고충민원 시정률 최하위 74.8%
4. 중부지방국세청,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5. 조직성과평가 만년 꼴찌 중부지방국세청
6. 국세청 비리의 온상,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1) 서울지방국세청의‘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실적이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면‘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실적비율은 `09년 91.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3년 65.5%에 그쳤으며, `14년 상반기에 70.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70.2%)의 처리실적 비율은 국세청 전체(76.1%)에 비해 5.9%p나 낮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14.6월 기준으로 1위 광주청 90.8%, 2위 대전청 82.9%, 3위 부산청 80.4%, 4위 대구청 80.0%, 5위 중부청 74.6%, 6위 서울청 70.2% 순으로 나타났다.
2) 서울·중부청의 정리중체납(미정리)액이 국세청 전체의 76.6%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고액 체납자의 서울·중부청 집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이상의 장기체납자의 67.3%,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83.6%가 서울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단일청의 장기·고액체납자 점유율이 지방청 전체의 장기 고액·체납자점유율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서울청은 장기·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이 74.8%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전체의 고충민원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6%으로 최근 5년(2009~201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19,678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60,611건) 중 3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18,266건으로 30.1%를 차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은 서울지방국세청(74.8%)이 최하위, 중부지방국세청(77.5%)이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평균시정률은 74.8%로 전체 평균인 79.8%보다 5%p나 낮았다. 더욱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노력세수의 비중을 평균 8.1%까지 높였으며, 2013년 전체 대비 고지분 비중은 2012년(7.8%)보다 1.6%p증가한 9.4%를 기록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2013년 중부청의 경우, 총징수액과 자납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고지분의 비중은 2.8%p감소. 중부지방 국세청의 노력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이어 박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2013년 조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6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징세와 세원관리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징세와 세원관리가 국세청의 주요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서울·중부청의 금품수수 비율이 국세청 전체의 83.87%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꾸준히 20~30여건이 나오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31건) 대비 서울청과 중부청(26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83.87%를 차지하는 등 서울·중부청은 국세청 금품수수 비리의 집합소라고 말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국세청 전체의 금품수수 직원징계 비율이 57.6%증가한데 반해, 서울지방국세청은 27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