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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작성일 2014-10-13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경작!

여의도 1.8, 축구장 204 크기!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경작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국가하천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불법 경작 현황’(2010~20147)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경작이 총 524개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1,476,357(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8, 축구장 204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경작지 524개소 중 283(54%)소의 불법경작지의 경작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해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의 경우 최근5년간 4,200규모의 불법경작지에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불법경작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경작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북(674,278),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경남(233,092), 강원도(203,974), 대구(172,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경작이 많이 발생하는 충북, 강원도 등과 같은 경우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싼 가축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경작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야간에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빠르게 농작물을 파종·수확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에서 불법경작을 할 경우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을 하게 된다.”정부가 국가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하천 주변에 조사료를 생산해 축사농가의 사료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2,643억원의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4대강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시 효과(2012)-농협중앙회)결과도 있다, “4대강 하천부지와 같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용 초지사료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한다면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 - 국가하천 주변 불법 경작 현황

이우현의원 보도자료(불법경작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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