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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유발’ 세금 기준 18년 째 변경 없어...
- 이우현 의원, 정확한 기준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된 부담금 징수 이루어져
백화점, 대형 쇼핑몰과 같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들이 급증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의원(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시설물(바닥 면적 1000㎡ 이상)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18년째 그대로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2천억원 가까이 걷혔으나 숙박시설물 을 제외한 33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가 1996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100분의 100범위)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계수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1개의 지자체 중 35개(69%)가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변경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0년대 이후 새로운 시설물, 교통량 등 도시 환경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수원, 고양, 강릉, 창원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18년전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제대로 된 세금이 부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도시환경변화에 맞게 사회에 발맞추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시설물 별 원단위조사와 새로운 시설물 용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 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별첨1 –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현황
※별첨2 –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유발계수 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