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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유발’ 세금 기준 18년 째 변경 없어...
작성일 2014-10-13

교통 혼잡 유발세금 기준 18년 째 변경 없어...

- 이우현 의원, 정확한 기준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된 부담금 징수 이루어져

 

 

백화점, 대형 쇼핑몰과 같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들이 급증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의원(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시설물(바닥 면적 1000이상)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18년째 그대로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2천억원 가까이 걷혔으나 숙박시설물 을 제외한 33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가 1996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100분의 100범위)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계수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1개의 지자체 중 35(69%)가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변경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0년대 이후 새로운 시설물, 교통량 등 도시 환경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수원, 고양, 강릉, 창원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18년전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제대로 된 세금이 부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도시환경변화에 맞게 사회에 발맞추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물 별 원단위조사와 새로운 시설물 용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 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현황

별첨2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유발계수 조정 현황

이우현의원 보도자료(교통유발부담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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