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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보도자료] 비행기 안전, 믿을만한가?
작성일 2014-10-13
비행기 안전, 믿을만한가?

-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객관성 결여
- 국내 7개 항공사, 안전시스템 투자 천차만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월)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 결여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국민의 하늘 위 안전보장을 위해 각 항공사의 안전전담 조직과 조종사 교육 투자 확충을 주문했다.


① 국토부 항공서비스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 필요

국토교통부는 매년 국내항공사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형항공사(FSC)와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의 저비용항공사(LCC)로 구분하여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피해구제성, 정시성 등 4개 부문 22개 항목을 6단계(A~F)로 등급을 매기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평과결과를 최종등급만 공개하고 부문별·항목별 세부점수 및 개선사항은 국민뿐만 아니라 항공사에게도 제공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간의 심사기준도 달라 서로 간 비교도 불가능하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3명 사망, 180여명 중·경상의 대형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2년 평가 C(보통)에서 2013년 평가 B(우수)로 등급이 오히려 상향되었고, 외국계항공사는 항공기 결함 등의 심각한 문제를 종종 일으키지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완영 의원은 “항공사의 미흡사항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라면,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을 구체화한 후 각 항목에 대한 점수, 평가 이유, 개선사항 등 세부내용을 항공사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국토부가 재점검해야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는가”라며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②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원칙대로 해야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수익 중국노선을 배분받는 등 사고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수많은 생명과 국가 신인도를 좌우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처분결정 기한을 두고 규정에 맞는 제재를 통해 항공사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며 국토부에 조속한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③ 항공사 안전전담 조직·조종사 관련 안전에 대한 투자 증대 필요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조종사 채용 시 최소비행경력 1,000시간을 요구하지만, 아시아나 및 저가항공사는 200~300시간에 
불과해 최대 5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조종사 양성교육시간도 저가항공사는 대형항공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기장 자격과 기장 승격에 필요한 비행시간 요구량도 차이가 크다

게다가 저가항공사는 자체 정비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정비인력 확보 및 자체 양성이 불가해 대부분의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고 발생 시 자체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떨어짐과 동시에 부품 조달문제가 발생하여 적시에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운항에 있어 조종사의 역할은 막중하기에 일부 항공사의 경우 요구 기준을 상향해야하며, 항공사별로 항공안전수준이 다르게 관리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저가항공사의 정비체계 구축을 향상시키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민감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각 항공사의 항공안전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1 - 항공사고 행정처분 기준
참고자료2 - 항공사별 안전관련 요구 기준
※ 첨부자료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항목 및 등급 기준
[이완영_국토위국감]항공사, 비행기안전 믿을만한가(14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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