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월) 열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 및 완화내용과 주민지원사업 지원혜택의 차별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은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다른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른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묶여있었던 개발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 당초지정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 2.33%, 충남 2.34%와 같이 거의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화 내용도 주거용으로 용도 제한이었던 자리에 ‘공장이나 상가’, ‘야영장, 축구장 같은 실외 체육시설’등이 허용되는 것에 그쳐 농촌과 무관한 친수도권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1,67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경북 458억, 충남 337억 원 등 비수도권은 저조한 금액을 지원받으며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농가가 대부분인 경북 칠곡·성주·고령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농촌에서는 도심의 공장이나 대단위 물류창고 용도변경과 달리 버섯재배와 같은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형질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법 위반 범법자가 되고,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나 오염이 적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린벨트 완화에서도 소외된다. 게다가 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금액도 현저히 저조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대도시 인접권과 농촌은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정책을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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