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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반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의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 등 운영관리지침 마련해야!
○ 지난 9월2일 국토부가 규제완화 정책으로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을 발표, 개발제한구역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의 야영장이 허가 조성될 것이라 예상
○ 이에 국토부에서는 환경훼손과 관련 환경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주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화된 법률 및 제도적 뒷방침 방안이 부족함.
○ 현재 일반야영장이나 캠핑장에 대한 관련 법안이 없어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관리지침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늘어나는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대비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
○ 이우현 의원은“국토부에서 시급히 일반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의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과도한 규제인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필요
○ 화물운송사업자 중 90%이상이 중․소운송업체이며, 1990년부터 출현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영역확대로 중․소운송업체는 더욱 열악한 경영상황에 직면함.
○ 물량정보가 학연․지연 등으로 이권화․폐쇄화 되어 있어 물류자회사에 집중된 물량독점을 막지 않고는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중․소운송업체가 확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정임.
○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운송업체에서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호 연관된 제도인 직접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의무제도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하지만 현행 법령(2011.6.15.)은 당초 법률개정안과 달리 직접운송의무제도를 왜곡시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음.
○ 이우현 의원은 “최소운송의무제도는 새로이 신설된 제도인 만큼 국내 대부분의 운송사업자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소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취소 처벌은 철회하고, 사업정지처분 등으로 완화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대선 공약 사업 중 SOC사업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 실시 필요
○ 임대형 방식(BTL) 도입된 2005년 이후 2007년도에는 사업수(120개)와 투자금액(11.5조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07년 이후, 총투자비 및 사업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또한 대선공약 SOC 사업 중 철도사업만 20조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SOC 사업을 11.6조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 이우현 의원은 “원칙적으로 BTL 사업 민간제안을 전면 허용하되, 정부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을 추진하는 등 BTL+BTO 혼합형 방식 허용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대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SOC사업에도 민간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 부추기고 있는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돼야 한다!!
○ 1999년 예비타당성 제도의 도입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타 종합평가방법(AHP) 기준(사전 가중치 범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
○ 충청남도청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함
○ 이에 이우현 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규정된 예타 종합평가방법(AHP) 상의 사전 가중치 범위에서, 비수도권 예타 평가 시에는 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사전 가중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와 같이 교통 운송수단(Vessel) 구입비용을 비용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타 교통수단과 비용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해무) 조기 상용화 필요
○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국토부, 2011년 발표)에 따라 일반철도 노선 고속화(250km/h)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해외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터키, 브라질,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수립되고 있고, 차량 발주 규모만 약 51조원에 이름.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선고속화 추진 사업 규모는 해외에 비해 미미한 정도이며 건설 중인 고속화 노선에 2019년에 이르러야 고속차량(HEMU-430X)이 투입 될 예정임
○ 이우현 의원, “831억원을 투입, 국책과제로 개발하여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해외고속철도시장 확보를 위하여 고속차량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
□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경전철) 개선 필요
○ 현재 확정된 철도종합시험선로 노선을 살펴보면 비순환식 단일노선으로 비효율적 반복 운전 및 2개 편성 이상 동시 시험이 불가함.
○ 또한 현 노선 직선평탄선 구간이 짧아 고속열차 최고속도시험이 불가하고 경전철용 직류 750V 설비가 없음.
○ 이에 이우현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경부, 충북선을 활용하여 전동역~서창역~오송역에 이르는 신선을 건설한다면 직선이 아닌 순환시험선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내부 소순환선 건설로 선로 시험의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
○ 또한 이우현 의원은 “시험선로구간 내 직선평탄선로 확보를 한다면 고속열차 최고속도시험도 가능할 것이며 경전철 활용을 높이기 위해 경전철시험을 위한 직류 750V 공급설비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
- 2014년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 지자체별 상이해
○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한·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 정부 내 가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수립, 참여 기업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새만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 국내외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지방세 감면율이나 감면 기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어 입주기업이 입주지역에 따라 상이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입주를 하려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이우현 의원은 “사업시행주체를 새만금청으로 통합한 만큼 세제혜택도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 2014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세종시 공무원 정착 유도해야
○ 현재 중앙행정기관 35개 기관 12,614명 중 29개 기관 9,934명(이전률 82.9%)이 이전을 완료 하였고, 정부출연 15개 기관3,503명 중 2개 기관(에서 618명(이전율 13.3%)이 이전을 완료함.
○ 국무조정실에서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부처의 공무원’ 11,6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5%(1,618명)가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예정이라고 응답함.
○ 또한 본인만 이주 하겠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19%로 나타남.
○ 이우현 의원은 “아직까지 정부청사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 이외에 가시적인 자족시설 성과가 없다”라며 “하루아침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교육환경, 생활시설 등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