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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작성일 2014-10-13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한 것임.

 

[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2003년

187

2004년

198

2005년

191

2006년

252

2007년

281

2008년

284

2009년

295

2010년

350

2011년

397

2012년

460

2013년

494

2014년 6월 30일

284

합 계 / 평 균

3,673 / 306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표에서 알 수 있듯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접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03년

187

139

31

17

2004년

198

143

35

20

2005년

191

127

48

16

2006년

252

151

75

26

2007년

281

184

66

31

2008년

284

180

78

26

2009년

295

195

79

21

2010년

350

233

82

35

2011년

397

228

111

58

2012년

460

254

135

71

2013년

494

305

127

62

2014년 6월 30일

284

130

122

32

합 계 / 평 균

3,673 / 306

2,269 / 189

989 / 82

415 / 35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140805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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