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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변보호제도는 일반인이 아닌 법관용
작성일 2014-10-13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법원에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요청하면 경찰 통보, 형사 고발, 근접 경호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 일반국민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나면 지하철 앞까지만 배웅하는 등의 귀가조치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표1] 신상 및 신변보호 조치 현황 (2010-2014.06)

구 분

법 원

경찰 통보/

형사고발

보안관리대원

근접경호

재판 후 (안전)귀가조치

계

법관

2

4

-

6

법원공무원

-

1

-

1

당사자

-

1

260

261

증인

-

-

240

240

계

2

6

-

508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현재 신변보호 요청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도 97건에서 2011년도 85건, 2012년도 102건, 2013년도 146건 등으로 점차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변보호 요청자의 대부분은 재판 당사자로 최근 5년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재판 당사자는 261명, 증인은 240명이었으며, 법관은 6명, 법원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음.

 

[표2]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현황 (2010-2014.06)

구분

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

연도별 합계

2010

3

0

26

68

97

2011

0

0

16

69

85

2012

2

1

57

42

102

2013

1

0

98

47

146

2014.6

0

0

64

14

78

대상자별

합계

6

1

261

240

508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그러나, 실제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은 재판의 당사자는 증인이 아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난 것임.

 

○ 당사자가 신변보호 요청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3월에 김모씨가 재판 전에 원고로부터 3차례 폭행을 당해 재판 후에도 계속 폭행이 우려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법원은 재판이 끝나고 ‘귀가’ 조치만 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혈세를 내어 운영되는 법원에서 국민 보다 법관 위주로 보호체계가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신변보호제도가 일반인이 아닌 법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법관이나 사건의 당사자나 똑같은 사람인데 신변보호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일반국민이 차별은 받고 있다”며,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조속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음.

 

 

141007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신변보호제도는 일반인이 아닌 법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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