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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부정당업자 가처분 신청 후 입찰참여 부당
작성일 2014-10-13
1. 부정당업자 가처분신청 후 입찰참여 부당
2.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미흡
- 재고량 부족, 비효율적인 관리, 민관공동비축사업 부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먼저 1)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601건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총 210건의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121건 패소(57.6), 18건 승소, 7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기업중 64개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286건을 낙찰 받았으며, 그 금액은 8,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행정소송 승소율로 볼 때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대체로 적합해 보이나,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 후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동안 자유로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우리나라는 연간 약 300만 톤(약 16조원)의 원자재를 소비하는 원자재 소비 대국이지만, 수급구조는 매우 취약해 원자재 대란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조달청에서 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비축대상인 6종의 비철금속 중 니켈을 제외한 5종(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이 적정재고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4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광물공사도 조달청에 이어 원자재 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외 원자재 개발, 광물정보 공유 등 유사업무를 각자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은 ‘민관공동비축사업’활성화 시키고자, 민간 비축사업자에게 비축시설 이용료 및 보관료 감면, 실물을 양도시 비과세, 일부 비축기지를 보세창고 지정해 관세 부담을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동비축사업 실적은 구리 1,112톤(100억), 알루미늄 1,001톤(25억) 수준으로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재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필요량(약 20일 분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동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고액을 들여 원자재를 비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비축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박맹우 의원은 “비축사업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선제적 비축역량을 강화해 목표재고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공동비축사업의 경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과 자금유동의 이유로 자체조달을 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감)박맹우,_조달청_보도자료(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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