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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조폐공사, 감사원의 감사사실을 국회에 은닉·허위보고
작성일 2014-10-14

조폐공사, 감사원의 감사사실을 국회에 은닉·허위보고

-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고서도 국회제출 보고서에는 버젓이 해당사항 없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늘자로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2~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고서도 감사원 감사: 해당사항 없음또는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고 답변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자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거의 모든 의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단골자료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212, 페루중앙은행의 35백만 장의 ‘50 누에보 솔’(페루 화폐단위) 지폐 납품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한국조폐공사 정관30조에서도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조폐공사는 윤영대 전 사장 전결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9713백만원의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같은 해 12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외사업 담당 이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상 사업이익을 부풀려 곧 입찰할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감사와 이사들은 사전의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후의결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올해 226일부터 49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20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조폐공사는 512일까지 추가로 조사받은 후, 이번 달 2일에 감사원은 페루 중앙은행권 수출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조치를 하였다.

 

이번 달 2일에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며 감사원 감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한 점이나, 오늘 14일자로 국정감사장에서 배포된 업무현황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의적인 은닉·허위 보고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비밀유지 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매년 그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보고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있음] - 첨부파일 참조

 

2014. 10. 14.

국회의원 심 재 철

 

 

 

보도자료 - 141014 조폐공사, 감사원 피감사실을 국회에 허위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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